대기업 갑질·기술탈취 피해기업 "손해입증 책임 완화돼야"

입력 2017-09-26 14:43  

대기업 갑질·기술탈취 피해기업 "손해입증 책임 완화돼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국회 의원회관서 피해사례 발표대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한 후 거래를 중단해 매출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채무 상환도 어려워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 중소기업체 대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는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기술탈취 사례를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상황실이 공동 주최했다.

박종일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업체의 피해사례를 보고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인 A사는 대기업인 B사로부터 신형 휴대전화의 케이스 제조작업을 의뢰받고 이를 C사를 비롯한 30여 개 업체에 재하도급했다.

이후 B사는 설계상 문제 등으로 휴대전화 케이스에 하자가 발생하자 손해 책임을 2차 하도급업체에 모두 떠넘기며 하도급금액을 감액했다.

박 변호사는 "책임을 떠안게 된 C사는 약 1억1천만 원대의 손해를 입어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부채비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조선업 분야의 사내협력사 인력 불법파견과 허위 도급계약 등에 따른 임금체불과 도산 사례 보고도 이어졌다.

아울러 대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사례 발표도 있었다. 14년간 자동차 생산업체인 D사와 거래해온 협력업체 E사 대표는 D사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한 뒤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D사가 우월적 '갑'의 위치를 이용해 기술을 탈취했으며 이후 2년째 소송을 벌이다 현재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서치원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 피해사례 중 상당수는 공정위 신고절차를 밟고 있지만, 행정소송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가 사실상 수년째 중단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 중에는 이런 조사지연 과정에서 불어나는 금융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고발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된 상황에서 신속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이 증거제출 등에 협조적이지 않아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수준에서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입증책임 부담이 과중하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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