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수펌프장 준설공사 도중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무원과 공사 수주업체 대표 등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 윤모(47)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대표 고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윤씨에 대해 "준설공사 당시 밀폐공간인 저류조 환기와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개인적인 일로 현장을 이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씨에 대해서는 "건설사 대표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처를 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두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7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남원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준설공사 도중 일용직 근로자 1명과 하도급 업체 직원 1명 등 2명이 저류조에 쌓인 폐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윤씨와 고씨는 공사 현장을 이탈하거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발생케 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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