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공장 반대' 아산 주민 법적대응 나선다…행정심판 청구

입력 2017-09-26 14:54  

'육가공공장 반대' 아산 주민 법적대응 나선다…행정심판 청구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육가공 공장 심의 중단을 촉구하며 1개월 이상 충남 아산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 온 송악면 강장리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송악면 강장리 육가공 공장 설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을 끝내는 대신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막농성을 통해 아산시의 육가공 공장 심의 부당성을 알린 만큼 이제는 법적 대응을 통해 공장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주민대책위는 "송악농협의 육골즙·육가공 공장 건립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청정 송악 지키기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송악농협은 강장리 일대에 60억원을 투입해 건물면적 1만485㎡ 규모의 육골즙·건생 녹용 가공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농협은 2018년까지 시설을 완비하고 하루 평균 육우 20마리를 가공해 육골즙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육가공 공장 예정지가 식수인 지하수 취수원으로부터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공장이 건립되면 식수원 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주민이 요청한 설명회와 토론절차 없이 서면의결한 아산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천막농성을 해왔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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