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희(55)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9/26/AKR20170926126600055_01_i.jpg)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A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주 시내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번에 후보를 도와주면 작게나마 보답하겠다"면서 예산 등을 지원할 것처럼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그런 취지의 말은 했으나 이는 의례적·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할 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의원이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선거 운동을 해 1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지 후보가 낙선해 선거 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실제 이익제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