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따로 경찰에 보내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맡을 계획이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유족들은 정 의원의 표현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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