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법 국회 소위 통과…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탄력'

입력 2017-09-26 15:24  

에너지산업법 국회 소위 통과…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탄력'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26일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한 뒤 에너지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조성계획) 수립 ▲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 클러스터 내 기반시설 지원 ▲ 에너지중점산업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육성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연구 용역을 한 뒤 토론회, 새 정부 국정과제 포함 등 다양한 노력을 펴왔다.

광주시는 연내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2015년부터 추진중인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이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저장장치(ESS)·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에너지 절감기술 등 에너지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률은 미비했다"며 "이 법안으로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해 에너지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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