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가맹·하도급 '갑질'…대구·경북 분쟁조정 급증

입력 2017-09-26 15:34  

끊이지 않는 가맹·하도급 '갑질'…대구·경북 분쟁조정 급증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개인 사업자 A씨는 올해 초 피자 전문점 가맹본부 B사와 계약을 하고 가맹금과 인테리어 공사 대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는 매출 부진에 시달리다 지난 5월 매장 문을 닫고 B사가 가맹계약 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B사가 특정 가맹점 매출만을 반영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정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B사에서 가맹금 1천6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가맹사업 거래, 하도급 거래 등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시정해 달라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1∼8월 대구·경북 분쟁조정 신청은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건(49.5%) 늘었다.

하도급 거래 분야가 52건으로 가장 많고 가맹사업 거래 45건, 일반 불공정거래 31건 등 순이다.

하도급 분야는 대금 미지급이, 가맹사업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가 가장 많다.

조정원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115건을 처리했다. 이 중 조정이 성립한 56건을 통해 37억여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조정 금액과 절약한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 거래, 하도급 거래 등 사업자 사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무료로 진행한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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