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영란법 제한규정, '10·10·5'로 바꿔야"

입력 2017-09-26 15:38   수정 2017-09-26 15:43

한국당 "김영란법 제한규정, '10·10·5'로 바꿔야"

'김영란법 대책 TF' 구성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보완대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른바 '3·5·10' 규정을 '10·10·5'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제한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영란법 대책 TF'는 이완영 의원이 팀장을 맡았고, 권석창·강효상·김종석·김성원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청렴도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현실을 무시한 규정으로 농축어업계와 영세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때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 40% 이상 급감했다"며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종의) 생산은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어 "제1야당으로 농가와 상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석 기간 농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며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법안을 정무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더는 농어민과 축산인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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