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과 국민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남북간 교류 및 관계발전 실적을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외통위는 10월 12일과 13일에 각각 외교부 및 통일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 국감 계획서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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