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부터 직접 방문 대신 원격 교부…방어권 보장 차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은 내달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팩스·이메일 등으로 보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접수하는 영장 청구서에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과 구속의 필요성 등이 적혀 있다. 변호인은 이를 검토해 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방어한다.
그간 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기 위해 변호인은 실질심사 전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실질심사가 이르면 당일 열리는 체포 피의자 등은 변호인의 검토 시간 부족 등으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일어왔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