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주택 임대 불법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9-26 17:12   수정 2017-09-26 17:18

미분양 아파트·주택 임대 불법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제주자치경찰, 28건 중 2건 검찰 송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미분양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빌려 무허가 숙박영업을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숙박업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펴 2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30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입건자 중 수사가 완료된 O(54·여·서울시)씨와 P(54·여·제주시) 씨 등 2명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O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단독주택 중 방 2개가 있는 2층만 빌려 1박에 7만원씩 받아 총 7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P씨 제주시 용담1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2층 1세대를 빌려 방 4개를 2∼4인실로 꾸미고 1박에 1만5천∼4만원씩 받아 2천여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하우스 대표 C(40) 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주시에 있는 모 오피스텔 내 객실 8개를 임대해 침대와 주방시설을 갖추고 1박에 4만원의 숙박료를 받은 혐의다. 그는 또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빌려 6개의 객실을 만들고 1박에 1만5천∼2만원의 숙박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하우스 대표 K(42) 씨는 무신고로 서귀포시에 있는 모 아파트 1세대를 임대해 3개의 객실을 꾸미고 1박에 8만∼13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이나 숙박업 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 쿠팡 등 온라인을 활용해 예약을 받고 현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은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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