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국정감사 무더기 증인채택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국감시 위원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은 거수나 이의유무 표결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경우 증인 출석 요구에 명시적으로 반대 또는 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매년 국감에서 무더기로 채택된 증인들이 한마디 질문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비판여론이 높았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은 16대 국회 때 평균 57.5명에서 19대 때는 12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 증인은 16대 평균 190.2명에서 19대 국회 때는 320.3명으로 1.6배 가량 늘어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 증인채택 관련 위원회의 심사과정과 의결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증인채택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증인채택 남용은 매년 비판대상이 돼왔다"며 "소위원회를 통해 증인을 신청하는 위원과 사유가 공개되고, 표결 결과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증인신청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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