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검찰 수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을 위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2명이 26일 구속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국정원 과장급 장모씨와 황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2일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장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있다.
장씨에게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의 핵심 간부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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