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입력 2017-09-27 14:00  

'허울뿐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감사원 "66개 시설 매출액 중 장애인 급여는 6.2%"

"장애인의료비 34억원 허위·부당수령, 환수근거 미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공기관이 총구매액 중 1% 이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제도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나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소수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공정의 대부분을 외부에 맡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66개 시설의 작년 매출액 중 장애인근로자 급여는 6.2%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Ⅱ' 감사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의 장애인·아동 대상 복지사업을 감사한 결과 총 16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1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10명 이상(근로자의 70%, 그중 60%는 중증)을 고용한 직업 재활시설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5년과 2016년 공공기관 총구매액 중 1.02%와 1.13%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심사기준을 정하면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이들 업체가 최소한의 생산시설·필수 생산공정 기준만 준수하고 대부분의 공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68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매출액은 2016년 3천709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우선구매 매출액의 78.4%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고용한 장애인 수는 1천875명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고용한 장애인 수 9천925명의 18.9%에 불과했다.

또, 68개 시설 가운데 자료제출이 이뤄진 66개 시설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매출액 3천572억 원 가운데 외주·재료구입으로 인한 외부매입액이 78.5%(2천806억 원)를 차지하고 장애인근로자 급여액은 6.2%(221억 원)에 불과했다.

우선구매 매출액 상위 10개 시설만 뽑아서 분석해보면, 매출액 1천113억 원 중 장애인근로자 급여액은 3.9%(44억 원)에 그쳤다.

매출액 1위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우선구매 매출액은 53.3% 증가했지만, 장애인근로자 수는 3년간 17명으로 동일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매출의 증가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 기회와 급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시설 직접생산기준과 생산의 외부의존 비율 관리기준 등을 제정·운용해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복지부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장애인 의료비)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면서 이를 허위청구한 경우 환수할 근거·절차·기준·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2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4천985개 의료기관이 34억 원의 장애인 의료비를 허위·부당수령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았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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