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 전과자가 '장애인활동보조인'…복지부는 '방치'

입력 2017-09-27 14:00  

장애인성폭력 전과자가 '장애인활동보조인'…복지부는 '방치'

"21명 보조인 자격 취소하고, 전체 5만8천명 범죄경력 조회해야"

감사원 "아동학대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1건도 안 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장애인 준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성폭력 전과자가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서울시·경기도의 활동보조인을 표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13명의 성범죄자와 8명의 폭력·상해·사기·횡령 등의 전과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활동보조인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전과자였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Ⅱ' 감사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자격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법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활동보조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활동보조인이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2016년 말 기준으로 5만8천102명이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2012년 이후 활동보조인으로 계약을 체결해 2016년 말까지 활동실적이 있는 보조인 2만1천457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했다.

그 결과 총 21명이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회됐다.

일례로 A씨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이지만, 활동보조인으로 계약해 서울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시·군·구는 활동지원기관이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성범죄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원은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관련법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과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활동보조인의 범죄경력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감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시·군·구로 하여금 범죄경력자 21명의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전체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복지부가 '아동학대' 사회복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안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8월 4일 신설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감사원은 2015∼2016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회복지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단한 사건 217건에 관해 확인한 결과 관련법이 신설된 이후에도 자격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이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를 한 사회복지사가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가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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