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금속노조 현대중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 노조)와 일반직지회(사무직 노조)를 조합원으로 수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일반직 지회와 사내하청 지회 조합원은 노조 대의원대회 통과 후 현대중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대의원 132명이 참석해 88명(66.7%)이 찬성했다.
이 규정은 앞서 이달에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2차례나 부결된 바 있다.
사내하청지회나 일반직지회를 원청 노조 조합원으로 두는 규정을 마련한 것은 조선 사업장 가운데 처음이다.
노조는 "조직력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현대중 노조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며 규정 신설을 추진해왔다.
현대중 노조와 사내하청, 일반직지회는 이 규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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