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사내하청·일반직도 조합원 가입 허용

입력 2017-09-27 09:24  

현대중 노조, 사내하청·일반직도 조합원 가입 허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금속노조 현대중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 노조)와 일반직지회(사무직 노조)를 조합원으로 수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일반직 지회와 사내하청 지회 조합원은 노조 대의원대회 통과 후 현대중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대의원 132명이 참석해 88명(66.7%)이 찬성했다.

이 규정은 앞서 이달에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2차례나 부결된 바 있다.

사내하청지회나 일반직지회를 원청 노조 조합원으로 두는 규정을 마련한 것은 조선 사업장 가운데 처음이다.

노조는 "조직력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현대중 노조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며 규정 신설을 추진해왔다.

현대중 노조와 사내하청, 일반직지회는 이 규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