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 자격 42.6%가 재직증명서 허위제출…정책 졸속추진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 지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증빙서류를 조작해 종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영유아 보육자격(종일반) 확인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허위 재직증명서로 자녀의 종일반 자격을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지난 5월 기준 2만1천3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일반 자격을 획득한 전체 5만23명의 42.6%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일반 자격자 중 2만9천880명이 허위로 의심된다는 심사결과를 내놨으며,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2만1천330명의 허위 사례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성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부터 종일반 자격을 갖추려고 위장 취업한 엄마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작용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한 복지부의 정책 졸속추진이 도덕적 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각 지자체가 확인한 종일반 허위자격자 가운데 2천337명은 맞춤반으로 변경됐으며, 1만8천905명은 누리과정·양육수당 등 다른 보육서비스로 전환됐다.
특히 88명은 종일반으로 편성된 당시부터 근로한 사실이 없는 명백한 거짓 신청자로 분류돼 보육료를 환수당했다.
성 의원은 "맞춤반을 신청하자니 어린이집 눈치가 보이고, 종일반을 신청하자니 자격 요건이 부족한 어머니들이 결국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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