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단속 차량에 영치·조명 장비 장착, 집중단속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건물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어 있는 비양심 체납차량을 찾아내기 위해 충주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2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는 보유 중인 단속 차량에 영치 장비와 조명 장치를 부착, 체납차량 적발에 투입하고 있다.
기존 단속 차량에는 영치 장비만 달려있어 어두운 공간이나 대형건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은 단속을 위해 걸어 다니며 일일이 주차된 차량 번호판에 불빛을 비춰 체납차량 여부를 가려야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단속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단속을 피해 아예 아파트나 대형건물 지하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방식으로 숨어드는 얌체 차량도 생겨났다.
시는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단속 차량 운용으로 아파트나 대형건물에 숨어 있는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데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이나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충주 지역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2만5천960건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29억7천500여만원에 이른다.
4회 이상 체납한 장기 체납 건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 실시간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상으로 인식하는 스마트폰을 이용, 실시간으로 체납 건수와 체납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시가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서면서 지난달 25일까지 체납차량 692대를 영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영치했던 444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해도 영치한 번호판을 반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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