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리벤지 포르노' 유포하면 징역형…"당연히 엄벌해야"

입력 2017-09-27 09:55  

[SNS돋보기] '리벤지 포르노' 유포하면 징역형…"당연히 엄벌해야"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정부는 26일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일명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고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의 삭제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 누리꾼 'jipsin'은 "모든 범죄의 가해자가 구속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데 무한책임을 지게 한다면 범죄는 대부분 사라진다.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불행해지면 그러지 않는다"며 처벌 강화에 동조했다.

아이디 '희망은있다'는 "모두 컴퓨터 파일 형태로 유포되는지라 순식간에 무한대로 퍼지고 또 영원히 남는다. 그야말로 피해가 막심하다. 반드시 엄벌해서 피해를 막아야 한다", 'sundaymorning'은 "벌금형으로 끝낼 일이 아니지! 엄하게 처벌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네이버 사용자 'song****'는 "가해자가 떵떵거리고 피해자가 손가락질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plak****'는 "피해자 인생 망친 거 생각하면 지우는 비용뿐 아니라 평생 생활비 부담도 해주면 좋겠는데. 야동 한번 찍혀서 퍼지면 사회생활 거의 불능수준 됨"이라고 적었다.

리벤지 포르노 등 몰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음 아이디 'Jully'는 "적극 환영합니다. 범죄자 얼굴도 공개합시다. 똑같은 짓 못 하도록…", '새해복많이'는 "삭제비용과 정신적 피해비용 더불어 신상공개까지 되어야 한다. 그래도 상대 여성이 느낀 피해의 백 분의 일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lune'는 "유포자 처벌부터 시작해서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Electric'은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몰카 유통경로도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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