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소극적…징계율 40%, 중징계 고작 17.3%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한 해 평균 100여건의 범죄에 연루됐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해양경찰청의 '해경소속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된 건수는 588건으로 한 해 평균 100건 이상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폭행·협박 등 중범죄가 142건(24.3%),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38건(23.5%)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23건(20.9%), 뇌물·직무유기·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 직무관련범죄가 92건(15.6%)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원의 범죄에 대한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총 588건의 범죄 행위자 중 공무원법상 징계를 받은 경우는 236건으로 전체의 40.1%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감봉(47건)·견책(87건) 등 경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파면(7건)·해임(14건)·강등(18건)·정직(36건) 중 중징계는 17.3%에 그쳤다.
정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 범죄율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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