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 '먹튀 사기' 피해 최대 20만원까지 구제

입력 2017-09-27 11:15  

인터넷 거래 '먹튀 사기' 피해 최대 20만원까지 구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서 평소 봐오던 물건을 싼 가격에 판다는 말에 끌려 물건을 주문하고 입금까지 했는데 판매자로부터 '감감무소식'이라면 애간장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최근 이 같은 전자상거래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그 수단도 기존 오픈마켓에서 페이스북 등 SNS로도 넓어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일정 부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이 같은 전자상거래 사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 가운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2∼2016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천645명이다. 피해 규모는 31억1천2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64조9천134억원으로, 2015년보다 20.5% 증가했다"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사업자의 운영 중단과 연락 두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사기 적발 건수 자체는 줄고 있지만, 이전보다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도 진화하는 추세다. 예전에는 '최저가 사이트'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SNS로 소비자를 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피해 긴급 구제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국내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다. 구제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고가 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 품목, 게임·여행 등 서비스 상품, 해외 사이트,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매 이력과 상담·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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