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국고손실'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7-09-27 10:27  

'자원개발 국고손실'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2심도 무죄

법원 "경영상 판단 포함…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엔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있다"며 "그에 대해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에 대해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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