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대법원 상고…"지자체장 책임 물어야"

입력 2017-09-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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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대법원 상고…"지자체장 책임 물어야"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막대한 주민 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시장의 책임을 묻는 '용인주민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안모씨 등 주민소송단 8명은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소송단은 "2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1심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지자체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지자체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이 과정에서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천786억원(이자포함 8천500억여원)을 물어줬다.

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난해까지 연간 295억원을 봄바디어사에 지급했지만,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천명에 한참 못 미쳐 용인시는 최근까지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김학규 용인시장과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 등 사업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해당 법무법인을 선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장과 사업책임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주민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고, 청구액 가운데 5억5천만원만 인정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의 2심은 당시 정책보좌관 박씨에 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해 1심보다 많은 10억2천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주민소송단 관계자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용인시는 손해배상액이 10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전에 박 씨에 대해 재산보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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