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대변인 "안보리 통과 대북제재 엄격히 이행중"
현지 외교소식통 "北 석탄 수입 선불지급 관행…안보리결의 750만t 상한 맞췄을 것"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중단을 선언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석탄을 수입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중국 외교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은 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2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중국이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1억3천814만 달러 규모의 163만6천591t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온 것에 관해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안심하라.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를 반드시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해관총서 통계가 맞는다면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월 19일 북한산 석탄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한 후 5개월 만에 수입을 재개한 셈이다.
특히 8월 석탄 수입량은 지난 2월 수입금지 중단 조치 전 6개월간 월평균 수입량에 상당한다.
북한의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2321호 결의를 채택했고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의지를 밝히며 석탄수입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스스로 약속한 수입 중단을 어겨가면서 석탄을 수입한 이유에 대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관행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때는 보통 선불을 지급한다"면서 "이번에 들어온 석탄도 아마 이미 선금을 낸 분량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이번에 163만6천여t의 석탄이 들어왔는데 아마도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상한인 750만t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입량을 맞췄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는 공고를 내놓았는데 아마 이 발표가 있기 전에 8월분 석탄 수입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런 조치 역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정교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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