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주유소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향후 유류세의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에 부과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수익자인 정부가 부담하도록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책연구를 한 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실 등과 협의하고 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업계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중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약 3천억원에 달한다.
주유소 한 곳당 연간 약 3천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주유소업계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에 유류세 인하, 주유소 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유류세 분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을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세수감소 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다.
이에 주유소 사업자들이 지난달 자비를 들여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유류세를 징수하는데도 정부는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를 주유소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를 개선하려면 협회뿐만 아니라 전 회원사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유사 역시 주유소에 제품만 판매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주유소업계의 경영난 극복과 국내 석유업계의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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