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체육특기생, '거주지 밖 진학' 허용 촉구

입력 2017-09-27 11:35  

경기지역 체육특기생, '거주지 밖 진학' 허용 촉구

학부모·체육지도자 500여명, 도교육청 정문서 집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지역 체육특기생과 학부모,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대책위)은 27일 "도교육청은 '체육특기자들이 거주지역 밖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소속 500여명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재 경기도 내 체육특기생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교육장 관할 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어서 관내 학교에 운동부가 없거나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 온 가족이 이사하거나 위장 전입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지역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은 꿈을 포기하거나 위장 전입한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운동을 하는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의 진학 제한은 '헌법 제10조'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해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체육특기생들의 거주지 밖 진학을 제한하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9조에 있다.

해당 조항은 교육장이 관할 지역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지정해 배정할 수 있고,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입학 방법,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체육 특기 중학교 입학 대상자를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 한정한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7곳이다.

나머지 지역은 체육특기생의 희망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전체 지역에 진학을 허용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의 거주지 밖 진학 제한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이들의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법제처에 해당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교육장이 입학 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목적은 아동들의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다"라며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한정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인격 발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내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장이 중학교 입학 방법과 절차를 재량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육특기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비인권적인 합숙 훈련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온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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