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경 "깊이 반성" 선처 호소…내달 27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회사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리온의 미술품 관리 책임자로서 너무 창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제가 미술품을 몰래 갖고 오거나 고의로 영구히 보관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오리온은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보다 훨씬 큰 글로벌 기업"이라며 "해외 영업을 책임지는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아 출국에 지장이 있으면 그룹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 둔 미술품 2점(시가 4억2천여만원)을 자택에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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