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재량사업 복마전'…검찰, 도의원 등 21명 기소로 일단락

입력 2017-09-27 14:11   수정 2017-09-27 16:17

'전북 재량사업 복마전'…검찰, 도의원 등 21명 기소로 일단락

검찰 "재량사업비 불법적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이 현직 지방의원 4명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검은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최진호·정진세 전북도의원과 고미희·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지방의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전직 도의원인 강영수, 노석만씨 등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등 총 21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노씨 등 4명은 구속기소 됐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최진호 도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세 도의원은 2015년 8월과 지난해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온열기 설치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영수 전 도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 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 등을 편성, 사업을 수주해준 뒤 브로커로부터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석만 전 도의원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준 뒤 업체 대표로부터 1천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천80만원을 선고받고 1천540만원을 추징당했다. 현재 수감 중이며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의원들을 상대로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납품을 청탁해 예산을 확보한 뒤 업자들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진호·정진세 도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미희 전주시의원은 2015년 8∼10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정훈 전주시의원도 지난해 8월 예산을 집행해주고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국가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또는 대가성 사업에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 브로커, 사업 수주업체 사이에 부정하게 금품이 오가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재량사업비 예산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 결과가 불법적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되고 앞으로 지자체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집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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