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전 설치된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7개 중 하나꼴로 허용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은 조사대상 63%에서 납·발암물질 등 초과 검출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시행한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유해성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안전한 운동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자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 2천703개소 중 유해성 안전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93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933개소 인조잔디 운동장 중 55%인 512개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14개 시도 67개 시군구에 산재한 136곳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경기도의 한 게이트볼장 잔디 파일에서는 납 성분 8천765㎎/㎏이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치 90㎎/㎏의 약 97배에 달한다.
이곳을 포함해 51개 운동장에서 허용치의 50배가 넘는 납 성분이 나왔다.
64개 운동장에서는 납과 함께 대표적인 중금속인 6가크롬(Cr6+)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6가크롬은 다량 노출되면 기관지나 폐 등의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시도별로는 울산(88%), 부산(76%), 대전(75%), 제주(72%) 등 12개 시도에서 분석 대상 절반 이상의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허용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운동장이 없는 시도는 광주, 세종, 충북의 3곳에 그쳤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10개 중 6개꼴로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의 함유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자체 우레탄 트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1천332개 체육시설의 우레탄 트랙 중 835개에서 납(Pb), 6가크롬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충북의 한 체육관 농구장에서는 납 함유량이 허용 기준치(90㎎/㎏)의 무려 431배에 이르는 3만8천800㎎/㎏이나 측정됐다.
각 지자체가 역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증기관에 의뢰해 관내 우레탄 트랙 유해성을 분석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월 환경부 등 정부 4개 부처는 합동으로 '우레탄 트랙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따라 '즉시 교체'와 '순차교체'가 필요한 363개소를 선별해 약 9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자체와 함께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유해물질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인조잔디 운동장의 경우는 올해 안에 모두 개보수를 끝낼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을 돌보려 공공체육시설을 찾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라며 "시설별로 오염 정도를 정확히 알리고 개보수 작업에 박차를 가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체육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su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