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에 마스크까지…"통학로도 금연구역 지정해주세요"

입력 2017-09-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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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에 마스크까지…"통학로도 금연구역 지정해주세요"

초록우산·진선미 "아이들 통학로 98%서 어른들 흡연…건강증진법 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아저씨가 핀 담배꽁초 불이 제 손에 튀어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담배 연기가 싫어서 인도로 다니지 않고 차도로 다녀요." "연기에 기침이 나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아동 통학로에서의 흡연 실태다.

재단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의 주요 통학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96곳(98%)에서 지속해서 흡연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학로를 오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대상자 418명 전원이 통학로에서 흡연을 목격했거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흡연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 담벼락, 학교 뒤편 도로, 출입문과 이어지는 횡단보도는 현행법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더 많아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담장 안쪽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담장 바깥쪽은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대구와 경북, 전북은 조례로 출입문에서 30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다른 지자체들은 금연구역 반경이 출입문에서 10m나 50m에 불과해 통학로의 일부만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충북과 경북은 아예 관련 조례가 없었다.

지속적인 흡연이 이뤄진 통학로 196곳 중 절반이 넘는 122곳은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도 흡연이 이뤄졌다.

아동 대표로 참석한 서울 등마초 4학년 노규연 양은 "학교 주변에 금연 안내판이 많이 없고, 있어도 글씨가 너무 작거나 어디까지 금연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 써있다"라며 "어른들이 금연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m 이내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지자체 조례가 취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학교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재단 이제훈 회장은 "통학로 흡연 실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아동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모두가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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