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한해 전 이맘때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은 증시에서도 큰 이슈가 됐다.
이 법의 시행이 고가의 선물 수요를 위축시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단가가 낮은 선물세트를 주로 취급하는 편의점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들이 증권가에 잇따라 나왔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반부패 방지법:KT&G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소매유통(리테일) 산업에 역풍이 거셀 것"이라며 4개사의 순이익 전망치를 10%가량 낮추기까지 했다.
그러나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은 김영란법에 증권가는 더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유통주 등 관련 주식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태풍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미풍에 그친 셈이다.
오히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주사업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늘었다.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쇼핑[023530], 신세계[004170], 현대백화점[069960], 이마트[139480] 등 4개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24조4천120억원으로, 작년 동기(23조7천8억원)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사별로는 다르다. 신세계 매출은 37.9% 늘었고 이마트(8.8%), 현대백화점(2.5%)도 증가했지만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사업에서 큰 타격을 받은 롯데쇼핑은 3.0% 줄었다.
<표> 주요 유통업체 반기 실적(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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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2017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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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영업이익│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순이익│
││││││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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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139,823 │2,947 │1,156 │-3.0│-22.3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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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9,310 │2,075 │1,800 │2.5 │15.1 │17.3 │
│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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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17,931 │1,189 │808 │37.9│13.7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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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77,056 │2,155 │1,571 │8.8 │6.2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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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 │26,286 │1,137 │933 │11.7│28.9 │13.3 │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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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39,342 │792 │647 │12.7│-16.1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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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도 롯데쇼핑은 22.3% 줄었지만 나머지 3개사는 늘었다.
편의점을 주사업으로 하는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은 매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BGF리테일만 28.9% 늘고 GS리테일은 16.1% 감소하는 등 엇갈린 양상을 나타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정청탁법이 화훼농가처럼 영향을 준 곳도 분명히 있겠지만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차라리 유통업 환경에는 사드의 영향이 더 컸고 개별 업체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가는 움직였다"고 말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팀장은 "애초부터 유통업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주요 유통사의 이달 27일 현재 주가를 김영란법 시행 하루 전인 1년 전과 비교하면 뚜렷한 흐름을 찾기가 어렵다.
이마트는 32.5% 상승하고 롯데쇼핑도 18.8% 오른 데 비해 현대백화점(-25.8%)과 신세계(-1.9%)는 하락했다.
또 수혜가 예상된다던 GS리테일(-30.5%)과 BGF리테일(-18.9%)는 최근 최저임 금 인상 등 다른 이슈로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다.
<표> 주요 유통업체 1년간 주가 비교(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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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2016년9월27일 │2017년 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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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207,500 │ 24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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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 118,000 │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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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 187,000 │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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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 157,000 │ 2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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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98,558 │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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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48,900 │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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