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제품을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위장거래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수출 서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유용한 무역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27일 관세법 위반과 자금세탁 혐의로 스테인리스 스틸 압연 강판 제조업체 대표 S(56) 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S 씨는 2014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28차례에 걸쳐 260억 원어치의 스테인리스 스틸 압연 강판 제품을 수출한 뒤 신용장 등 수출 서류를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모두 140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 씨는 한 번에 수억원 규모로 페이퍼컴퍼니에 강판을 수출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만기가 다가오면 다시 수출 거래를 일으킨 뒤 대출받은 돈으로 상환해왔다고 세관은 전했다.
S 씨는 또 페이퍼컴퍼니에 수출한 제품을 다시 고스란히 되돌려 받아 다시 수출할 때 그대로 사용했다.
세관 조사결과 S 씨는 경영난이 심해지자 기업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같이 수출입거래를 조작하고 상습적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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