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가 시간선택제 근무 방식을 도입하거나 청년 인턴을 고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청주시는 27일 시청에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기업인협의회와 '일·생활 균형 촉진 장려금'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가 임신·육아나 학업 등의 사유로 1주일에 15∼30시간 일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1년간 1인당 최대 1천440만원을 지원하고 청주시는 1인당 1회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3개 기관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위한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견·중소기업에서 청년인턴으로 최대 3개월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노동부는 적금(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 개인 부담 300만원)으로 적립한 1천600만원을 2년 후 개인에게 지급한다.
청주시도 기업에 인턴 기간 중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더욱 많은 청년과 여성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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