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도로보수원 1천만원 지원… 충북에 30억원 지급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난 7월 16일 3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당한 충북지역 화물차, 공동주택과 복구 작업 중 사망한 도로보수원에게 이례적으로 수재의연금이 지원된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26일 배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18일부터 한 달간 모금한 수재의연금 배분 기준을 마련했다.
의연금은 재해로 인한 사망, 주택침수, 주 생계수단 피해 등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 대상에게 우선 지급하게 돼 있다. 지원 기준은 사망 1천만원, 침수 100만원, 주 생계수단 피해 100만원, 주택 반·전파 250만∼500만원이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의연금은 배분위원회가 의결한 구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법정 구호 대상이 아닌 침수 화물차, 공동주택, 도로보수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재해구호협회가 이를 받아들여 의연금을 이들에게도 배분키로 했다.
침수 피해를 본 화물차주 69명은 각각 100만원, 지웰홈스 등 청주 시내 4개 아파트단지 831가구는 50만∼500만원씩 총 7억3천200만원을 지원받는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숨진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 박 모씨 유족에게도 1천만원을 지원한다.
재해구호협회는 청주 SK하이닉스가 의연금으로 내놓은 5억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도 청주시에 맡겨 저소득층 이재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전국에서 모금된 수재의연금은 42억 9천500만원이고, 법정구호대상을 포함해 총 30억 2천300만원이 충북에 지원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재해구호협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구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화물차, 공동주택, 사망도로보수원 유족도 의연금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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