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교육청에 9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교육용 로봇(일명 '스쿨로봇') 납품 비리 사건으로 파면된 간부 공무원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27일 전직 도교육청 서기관 이모(59)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런 비위 행위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가 40개 학교에 스쿨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도교육청은 이씨와 브로커들의 결탁으로 대당 1천600만원에 불과한 스쿨로봇 납품가가 3천900여만원으로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9억1천580만원의 재정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이씨를 파면 조처했다.
아울러 이씨에게 재정 손해액만큼의 변상 처분과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씨는 억울하다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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