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로 '골 무효' 소명 요청 공문에 답신…"시즌 후 문제점 보완"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비디오 판독(VAR)을 거쳐 두 차례나 득점이 무산됐던 대구FC의 소명 요청에 대해 경기 규칙 적용에 문제가 없었음을 재확인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27일 "대구가 VAR을 거쳐 골이 두 번 취소된 것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해당 규정 적용의 근거를 담아 회신했다"면서 "규칙 적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답신 내용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대구는 앞서 지난 24일 K리그 클래식 전북과 경기에서 두 차례 골망을 가르고도 비디오 판독 후 두 번 모두 득점 무효 선언을 받자 연맹에 소명을 요청했다.
연맹 관계자는 "대구가 후반 39분 골키퍼 조현우의 골킥 상황이 비디오 판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축구평의회(IFAB) VAR 운영 규정(8조)에는 경기 규칙을 위반 시 VAR 레프리는 반드시 심판에게 이 내용을 알리게 돼 있다"고 근거를 밝혔다.
당시 세징야의 크로스를 받은 에반드로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득점 과정에서 대구의 골키퍼 조현우가 공을 정지시키지 않은 채로 골킥을 한 것으로 VAR에서 확인돼 골이 취소됐다.
연맹은 또 VAR 시행 지침상 '공격의 시작 시점에서 공을 소유한 방법과 순간'에 대한 규정도 아울러 첨부했다.
연맹 관계자는 "VAR 시행 첫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즌이 끝나고 종합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완한 뒤 내년 시즌에 반영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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