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중 10번째" 한인회장 대상 정부정책 설명회

입력 2017-09-27 15:33  

"100대 국정과제 중 10번째" 한인회장 대상 정부정책 설명회

국적회복·병역·건강보험·국민연금·재외선거 등 소개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재외동포 지원을 10번째로 정했습니다. 핵심은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를 통한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27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는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400여 명의 한인회장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과 사업을 알리는 설명회가 열렸다.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들은 동포들의 관심사인 건강보험, 병역, 국민연금, 재외국민 주민등록, 재외선거 등을 소개했다.

병무청은 국외 체류 병역의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국외여행허가 제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등 모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국으로 역(逆) 이주하는 재외동포들로부터 국적 회복 문의가 최근 늘고 있다"며 "병역기피 목적의 한국 국적 포기자,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에 저해될 소지가 있거나 품행 미단정,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도 진행됐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재외국민 등록자는 5만4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4만9천여 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은 국내에서 금융거래·부동산매매 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소(www.klac.or.kr/cyber/)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등을 알렸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선거 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투표소 확대, 연속 2회 투표 불참자의 영구명부 삭제 폐지 등 개선 사항을 소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광복 조지아한인회장은 "비즈니스·교육·역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재외동포들의 고국 체류가 느는데 정책과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지만 한계가 있다. 해외 출장 설명회를 열거나 상설화된 통합 상담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wak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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