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제보자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해 대응하도록 하는 '고객 위치 자동 파악' 시스템이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7일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로 교통사고나 긴급 견인요청 등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제보자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해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핸드폰과 통신사 기지국(Cell)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기존 방식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위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고객이 직접 위치를 알려줘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보자가 도로공사 콜센터로 신고하며 위치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위치가 표출돼 긴급 구조 요청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새 서비스는 통신사 기지국과 핸드폰 GPS신호를 함께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치 측정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도로공사 교통상황실에 노선명과 이정거리 등 고객 정보가 자동으로 변환돼 나타남에 따라 제보사항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객이 도로공사 콜센터로 제보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 자동으로 연결돼 고객이 신고 기관을 찾아 다시 연락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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