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최근 6년 못 걷은 추징금 3천억원"

입력 2017-09-27 15:53  

윤상직 "최근 6년 못 걷은 추징금 3천억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최근 6년 동안 시효가 지나 걷지 못한 추징금이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2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 현재까지 시효 만료로 걷지 못한 추징금은 7천450건에 2천9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미납 추징금은 2012년 856억 원, 2013년 438억 원, 2014년 579억 원, 2015년 581억 원, 2016년 309억 원 등이며, 올해는 7월까지 177억 원을 걷지 못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걷은 추징금은 2만5천399건에 5천938억 원이었다.

미납 추징금 사례를 보면 2012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A법인의 경우 307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또 2012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B씨는 156억 원을, 2015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C씨는 73억 원의 추징금을 각각 내지 않았다.

윤 의원은 "형법상 추징금의 시효는 3년으로, 3년만 버티자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며 "추징금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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