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 연 최고 37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A(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상호를 빌려준 B(52)씨 등 대부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각각 차려 연 240∼370%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 등 4명은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 17명에게 총 2억9천만원을 빌려주고서 이자로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부업법상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업체를 운영하려면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더라도 연 25%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대전 일대 전통시장이나 주택가에서 '싼 이자, 법정 이자율 준수' 등 문구를 담은 광고를 뿌렸는데, 이때 B씨 등에게 빌린 업체 이름을 사용했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상인 등이 주로 A씨 등의 업체를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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