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강요 죄질 좋지 않아…엄한 처벌 필요"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또래 여중생을 1시간 넘게 모텔에 감금하고 속칭 '조건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양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16)양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 5월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C양을 모텔로 불러내 감금한 상태에서 1시간 20분 동안 둔기로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등은 이에 앞서 C양과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성매매의 일종인 '조건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가를 취했다"며 "범행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현재까지 후유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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