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 등 연령 조정은 가능…처벌은 마지막 수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과 관련,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성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소년법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8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산하 각 지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해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만들자고 지시했다"며 "곧 전국 시도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의 명예보호관찰관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대상이던 가해 여중생이 1차 폭행을 한 후 13일 뒤에야 사건을 인지했고, 이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2차 폭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관찰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30명을 웃돌아 관찰관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사실상 밀착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 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일하던 분,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등 퇴직 후 의미 있는 소일거리나 사회봉사 활동을 할 분야를 찾는 고급 전문인력이 많다"며 "이분들을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임명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연계, 접촉면을 갖게 해서 선도할 길을 모색하겠다"고 소개했다.
모집 규모도 대대적이 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명예보호관찰관을 모집해 1명당 10명 이내의 소년범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면담하는 등 관심을 갖고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형사정책 권위자 프란츠 폰 리스트는 '최상의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주거, 가족, 교육 등이 제대로 돼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으로, 사회적 협력이 없으면 효과적인 형사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처벌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처럼 생각들 하지만, 처벌은 능사가 아니며 가장 마지막에 써야 할 수단이다. 대화 상대만 있어도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감정이 차츰 녹아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장관은 소년법 폐지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년범은 성인범과 달리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바탕에 깔렸다"며 "소년범을 성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성년자들의 신체적 성장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소년법상 형사 미성년의 연령 등을 낮출 수는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를 초등학교 졸업 연령으로 낮추거나, 소년으로 보는 법적 연령을 고교 졸업 연령으로 낮춘다면 한두 살 정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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