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로를 하면서 '지워지는 펜'을 이용해 어로일지를 조작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A(50)씨 등 중국인 선장 2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2시께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서쪽 90㎞ 우리 측 EEZ에서 중국어선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하던 중 50t급 중국 유망 어선 2척이 지워지는 펜을 이용해 조업일지를 조작한 것을 발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어업절차'에 따르면 중국 허가 어선은 어종, 어획량 등을 기록한 어업일지를 지워지지 않는 유성 필기구로 기록해야 한다.
수정하려면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을 하고서 날짜와 수정자 서명을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라이터 등으로 열을 가하면 내용이 지워지는 펜을 이용, 기록을 지워가며 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마다 할당된 어획량이 있는데, 일지를 조작해 더 많이 어로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로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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