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장,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시 법적 대응

입력 2017-09-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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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장,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시 법적 대응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강현욱 조선대 법인 제2기 이사회 이사장은 27일 담화문을 내고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선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교육부가 개방이사 추천이 아닌 임시이사 등을 파견할 경우 우리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간주해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립학교법에는 법인에서 개방이사 추천 요청이 없어도 개방이사 구성을 30일 이내에 못하면 교육부에서 강제(직권)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만을 염두에 두고 개방이사 추천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시이사 파견 결정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현장 점검 절차를 생략하는 등 교육부가 7개월 동안 직무를 해태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립학교법 독소조항인 개방이사 우선 선임이라는 조항에 묶여 일반이사 선임을 못 하고 있었으나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시이사 파견안건 상정을 접하면서 분노가 밀려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이사장은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할지라도 불과 6개월이나 1년 후면 또다시 이사 선임 문제로 혼란을 겪을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구성원 모두가 임시이사를 환영한다면 미련 없이 모든 직무를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안건을 논의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결정을 한 달 뒤로 보류했다.

현 이사진은 임시이사 파견에 반대하고 있지만, 조선대 학내 일부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임기가 끝난 2기 이사 퇴진과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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