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2년 연속 불합리 규제 발굴 '최우수'

입력 2017-09-27 18:00  

[경남소식] 도, 2년 연속 불합리 규제 발굴 '최우수'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에 도내 공무원 11명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도는 생활 깊숙이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남 만들기에 앞장서 이러한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번 공모제는 생애주기 분야(출산·육아·취업 등), 생활불편 분야(교통·주택·의료 등), 소기업·소상공인 분야(창업활성화·기업활동) 등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입원이나 어린이집 임시휴업으로 부득이하게 돌봄서비스를 취소하는 건수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면 한 달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경남도 류승희 주무관 등이 상을 받았다.

최만림 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수많은 도민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공모제에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도민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밀착형 점포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모집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점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점포를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 도내 골목슈퍼와 제과점 30곳을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추가 모집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추가 모집 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슈퍼마켓, 채소·과일가게, 제과점, 기타 간이음식점 등이다.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은 제외된다. 시설개선에 필요한 일부 자비 부담에 동의한 점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 경남협의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점포 20곳이 선정돼 전문 컨설턴트 현장 방문을 통한 영업환경 분석, 비용절감 등의 1대 1 맞춤형 컨설팅과 소규모 시설개선을 지원받게 된다.

내달 20일까지 도청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 경남협의회에 이메일(moonj@daum.net)이나 팩스(☎ 0505-115-9401), 전화(☎ 055-238-9401, 010-7472-6524)로 신청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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