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시설 미비 이례적 사망 책임 인정(종합)

입력 2017-09-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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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시설 미비 이례적 사망 책임 인정(종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사 관계자 4명 벌금형

법원 "졸음운전 주원인…안전시설도 사망 영향"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공사 중인 도로에서 졸음운전 때문에 교통 사망사고가 났더라도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공사 관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례적으로 공사 관계자에게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망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책임 범위를 공사업체로 제한하지 않고 공사 발주처까지 포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7)씨 등 도로 공사 관계자 4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5년 4월 18일 오전 0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당시 이곳에서는 편도 4차로 중 3∼4차로를 막고 3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4차로로 대형 화물트럭 한 대가 시속 80㎞로 달려와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설치하던 정모(35)씨를 들이받았고 정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화물트럭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화물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씨 등은 한국도로공사와 도로유지보수 공사업체,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도로 보수 공사 중 차들이 1∼2차로로 서행하도록 공사지점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서행 신호수나 작업보호자동차(싸인 보드)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조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사지점 주변이 램프 구간이라는 특수한 현장 여건 때문에 작업보호자동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다른 안전시설은 조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같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주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며 김씨 등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트럭이 정씨를 치면서 공사현장에 서 있던 다른 트럭을 들이받았는데 이 트럭이 충격으로 24.4m 밀렸다"며 "작업보호자동차가 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 정씨가 사망까지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망사고는 졸음운전을 한 화물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크고 숨진 정씨도 안전수칙을 무시한 면이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김씨 등 4명의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도로 공사현장에서 라바콘을 설치할 때는 작업자가 트럭 적재함 발판 등에 올라탄 상태에서 하나씩 내려야 한다.

이용호 공보판사는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시설 관계자에게도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라며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공사현장 등에서 경각심을 갖게 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화물트럭 운전자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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