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예방 홍보한다면 허위 광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추석을 맞아 시골에 계신 부모님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고려한다면 제품 겉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이 없다면 보통의 식품이거나 기타가공품일 가능성이 크다.
28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제품 외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했다는 표시다.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마늘류, 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이거나 기능성 성분이 기준치보다 적게 든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 기능 개선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할 대상이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구매 및 복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오히려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을 확인해 그 전에 섭취하는 게 좋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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