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검찰이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이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금융감독원을 27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수사관을 보내 직원 10여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금감원 직원은 장모나 처형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금감원 직원은 자신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3∼2016년 7천244회에 걸쳐 누계 735억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처형 계좌를 통해 8억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감사에서 금융거래 내역 등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직원 23명의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A, B씨를 포함해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2일에도 감사 결과 조직적 채용비리가 드러난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이모 전 총무국장의 사무실과 총무국, 감찰실 등 금감원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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