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軍댓글 본격수사…김관진 출국금지·사이버사 녹취록 확보

입력 2017-09-27 21:21   수정 2017-09-28 08:50

檢, 軍댓글 본격수사…김관진 출국금지·사이버사 녹취록 확보

국방장관에 보고·軍기무사 댓글부대 운영·국회 위증 언급하며 보호 요청

검찰, 옥도경·이태하 불러 '녹취록' 대화 경위 파악…조만간 김관진 소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이 심리전 부대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14년 7월 이뤄진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503심리전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최근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된 '사이버 작전' 책임을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조직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고, 김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했다는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옥 전 사령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적인 여론조작용 사이버 작전 부대를 운용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지난 15일 이 전 단장을 불러 실제 녹취록상의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검찰은 최근 대화 당사자인 옥 전 사령관도 불러 관련 대화 내용의 배경과 취지 등을 물었다.

앞서 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 전 사이버사령관, 군무원인 이 전 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는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 8일부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군 당국은 전역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민간인이 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현재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 TF와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한민구 전 장관을 비롯한 당시 국방부 수뇌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년 10월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관여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5년째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사이버사 댓글공작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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