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살충제 계란' 파동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닭과 오리 및 관련 축산물을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30일 이력관리 대상 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그 축산물 및 계란을 관리 대상 축산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산 닭과 오리, 또는 계란에 농장식별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축의 이동, 도축 및 수집·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식별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기 의원은 "현행법은 소와 돼지만을 이력관리 대상으로 규정해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볼 수 있듯 그 대상에서 제외된 축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산·유통 과정의 추적 및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리대상 범위를 닭, 오리 및 계란으로 확대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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